중기부, 유럽 탄소세 대응...중소기업 지원 / YTN

  • 19일 전
정부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감축 설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응 인프라 구축과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탄소 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과 시멘트,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관세제도입니다.

시범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됩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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