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공연 강행 가능할까? / YTN

  • 19일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공영주 YTN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오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호중 씨, 어제 경찰 출석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과 강형욱 훈련사 직장 내 갑질 논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공영주 YTN 기자, 박성배 변호사 두 분 나오셔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호중 씨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고요.

[박성배]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도주치상, 아울러서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속사 본부장에게는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소속사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사고 직후에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음주운전 상태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의혹. 혼자서 이와 같은 제반행위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전반적으로 개입해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경찰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여러 정황이 다수 현출된 이상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도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추가로 발생한 이상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점을 보면 어제 김호중 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실제로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정황, 즉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볼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각하기도 하고 보완 수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봐야 하겠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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