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있어서 못 나가"...김호중, 조사 끝내고도 귀가 거부 [Y녹취록] / YTN

  • 19일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출석할 때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비공개는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 얼굴도 비춰야지,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특히 의무조항이 아닌 것을 넘어서 경찰청에 훈령이 있는데요. 공보규칙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 초상권 보호 규정이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금지를 넘어서 수사 과정 촬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과정을 언론이나 그밖의 사람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서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 모습이 촬영될 수 없었고요. 하지만 대중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죽하면 그런 모습까지 다 보고 싶어 했을까. 그동안 진전 상황, 그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볼 때 김호중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대중들이 기다렸던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출석할 때는 그랬는데 나올 때도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안에서 5시간 넘게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수호> 보도에 따르면 어제 조사가 그렇게 오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대여섯 시간 정도 경찰서 안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일종의 해프닝입니다마는 조사를 받은 다음에 지문 확인이 안 돼서 오래 머무르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는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즉 조서 검토가 다 마쳐진 다음에 오래 머물렀고 또 그 이유가 취재진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이유를 밝히면서 경찰청사 안에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여러 심리적인 압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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