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호중 처벌 가능성은?...관건은 0.03% [앵커리포트] / YTN

  • 20일 전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던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다고 사건 발생 10일 만에 인정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 씨가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결정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

사고 당시 혈중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을 경찰이 증명하지 못하면 김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고 해도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창명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본인의 승용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한참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도 비슷합니다.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30대 음주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인데요.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지만 결국 음주운전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과거 두 사건 모두 '위드마크 공식'으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의 혈중농도를 추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이창명 씨가 술 먹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적게 먹었다. 안 먹었다. 또 술을 남겼다. 이런 진술이 있다 보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점과 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산정하니까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 운전자가 19일 만에 나타나서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친구 3명과 소주 6병 이상을 마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셨느냐. 그리고 또 친구와 나눠 먹었으면 얼마만큼의 술을 언제까지 먹었느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대법원까지도 무죄 판결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고 술을 마실 때 물이나 안주를 얼마나 섭취했는지 등 변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 점도 혐의 입증에 걸림돌로 꼽힙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 사건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중략)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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