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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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가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 심의합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이 예상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금 전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여름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 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사법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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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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