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해성 확인돼 차단 요청 있으면 통관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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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해성 확인돼 차단 요청 있으면 통관보류"

관세청은 최근 논란이 된 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유해성이 확인돼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 위해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지적재산 침해 물품,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같은 안전 위해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 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미사용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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