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문신사 단체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니다" / YTN

  • 그저께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국민참여재판을 예고한 가운데 문신사들이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어제(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과 문신사의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지 않고, 보건위생 수준도 높아진 만큼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도 문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13일과 14일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 계획인데, 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51002071993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