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7년 전 ’생후 일주일’ 딸 암매장 한 엄마 감형...이유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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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성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사건. 지난해 세상에 드러났던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딸을 땅에 묻어서 살해한 엄마가 붙잡혔는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이 사건은 어떤 개인의 형사적인 범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미신고 아동, 소위 말해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작년에 활발하게 이뤄졌죠. 그 과정에서 몇몇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발견돼서 조사가 들어갔었고 그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안이었습니다.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사망해서 그냥 암매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사망해서 암매장한 것이 아니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발견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불과 한 달 남긴 상태에서 기소가 된 그런 사안이었고.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에 신생아 살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당시에 미성년, 11살이었던 아들도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소 또한 이뤄진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었는데요. 지난 1일 2심이 있었는데 징역 3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김성훈]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항소심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감형에 있어서 특별하게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요. 특히나 피해자의 선처와 탄원 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데 먼저 살인의 점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죄 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궁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함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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