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보는 양형위...처벌 강화될까? / YTN

  • 지난달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사기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 기준을 조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지성]
일단 사기범죄가 사실 전세사기니 보이스피싱이니 여러 가지 코인 사기, 리딩사기 등 유형화가 되게 다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양형기준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현재 양형기준은 정말 이런 다양한 유형화된 범죄의 대응이 무색하다고 할 정도로 딱 두 가지 유형밖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기 그리고 조직적 사기로 구분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액에 따라서 특정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억, 50억~3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권고 형량만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런 약한 규정 때문에 재범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재범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안지성]
40%가 넘어섰다고 통계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점은 당연히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사기범죄가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양형기준을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또 사기범죄를 개인적으로 변호하면서 보는 것은 처벌수위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쪽에도 주력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는 측면으로 대법원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는 한데 이왕에 논의하는 바에 처벌기준보다 이제 예방 쪽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방 쪽은 어떤 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지성]
해외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싱가포르 쪽에서는 사기대응센터라는 것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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