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중 부하 밀치고 때린 소방관 유죄

  • 2개월 전
화재진압 중 부하 밀치고 때린 소방관 유죄

화재 현장에서 부하 직원을 때린 119안전센터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장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화재 진압 작업을 지휘하던 중 부하 팀장 B씨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헬멧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고 어깨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화재를 진압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피해자를 강하게 때리거나 밀친 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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