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갈등 예방' 서울시, 건축시 화물차 주차장 의무화 추진
  • 14일 전
'택배갈등 예방' 서울시, 건축시 화물차 주차장 의무화 추진

아파트 택배차 통행과 입주민·택배기사 간 갈등 등 이른바 '택배 갈등' 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시는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화물조업 법령에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기준이 없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후 구체적 기준을 반영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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