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신생아도 있는데…대마 재배·유통한 30대 외국인 검거

  • 2개월 전
집에 신생아도 있는데…대마 재배·유통한 30대 외국인 검거
[뉴스리뷰]

[앵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마를 유통 판매한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 외국인은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했는데, 집에는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도 있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관들이 한 가정집에 들이닥칩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집주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집안 곳곳에는 대마를 키운 흔적들이 보이고, 이미 유통하기 위해 포장한 것도 줄줄이 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기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 이렇게 암막 커튼을 치고 인공조명으로 대마를 키웠습니다.

적발 당시 A씨가 키웠던 대마는 1천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최소 2천만 원 상당.

대마를 재배할 당시 집 안에는 1개월 된 신생아도 있었습니다.

"1살 된, 이번 2월에 출산한 영아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미루어보면 (부인이) 임신 기간 중에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고…"

A씨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6명을 대마 중간 알선책으로 두고,

울산과 경주 지역 아파트 건설 외국인 노동자와 선원들에게 유통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간 알선책을 검거해 추가 수사를 벌이던 중 총책인 A씨까지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종자를 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재배법을 배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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