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나쁜 아빠' 첫 실형

  • 2개월 전
10년간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나쁜 아빠' 첫 실형

[앵커]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정에 선 40대 A씨.

A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천600만 원에 달합니다.

1심 법원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양육비 외 별다른 채무가 없고,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볼 때 고의로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과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 명령도 하는데, 감치 명령에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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