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

  •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을 확정 지은 조수진 변호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생소하실 분도 있을 터인데. 통진당의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 출신 플러스 민변의 사무총장 출신 플러스 지금은 노무현 재단 이사. 조수진 후보가 지난 18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관련해서 일종의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조수진 변호사는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19년 동안 변호사를 했는데 이 목소리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성범죄자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남성들을 변호하는 사건들을 맡았다, 이런 것인데. 여기서 전제할 것은 이것입니다.

변호사의 직업은 변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범죄자 가해 남성의 변호를 맡은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변호사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변호를 했어요. 2018년에 성폭행을 한 남성을 변호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가해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성폭행 했고 이런 것 말씀 안 드립니다. 일부러 안 드리는 거예요. 2018년 또 여고생 성추행을 한 강사 남자 강사를 변호했고. 2021년에는 어떤 여성을 불법 촬영한 가해 남성을 변호했고. 2022년에는 특수강간을 했던 남성 가해자를 변호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 가운데 법조인이 송영훈 변호사가 유일하신데.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사의 직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수진 변호사가 작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하면서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성병에 감염됐는데 그것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감염됐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 주장이 배척이 됐어요. 이것은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주장입니다.

당시에 피해자 대리인을 했던 국선 변호사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것은 변호사의 기본 윤리를 일탈한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 윤리강령에 보면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고 2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변호사는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을 변호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허위 주장을 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 2차 가해 중에서도 아주 끔찍한 형태의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분을 국민의 공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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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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