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아서"...'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Y녹취록] / YTN

  • 3개월 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네요.

◆배상훈> 이 사건은 2017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오영수 씨라는 분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에 이분이 오징어게임이라는 것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피해 여성한테는 굉장히 옛날 일을 떠올리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게 됐고 검찰에서 살펴보다가 1년 지난 2022년 11월에 기소가 됐고 오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영수 씨 측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해 왔잖아요. 오늘 선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상훈> 이게 사실은 2018년도에 있었던 미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지현 검사 관련해서. 그 뒤에 2018년도에 판례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지감수성.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가 됐고. 물론 지금 판례가 좀 바뀌었지만. 그런 영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영수 씨가 특정한 행위를 한 것은 맞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오영수 씨와 오영수 씨 변호인의 주장인데 그런데 검사나 판사님은 그것보다는 피해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맥락은 이게 피해를 입증할 정도까지 된다라고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배상훈> 거의 다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면 거의 최소 형량을, 기본 형량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8개월이 나왔다고 하고. 어차피 이것은 유죄거든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처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이 된 건데, 왜냐하면 오영수 씨가 중간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과는 아닌데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변명 같은 것을 한 것 같습니다. 딸 같아서, 이런 표현을 하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31514552193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