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 2개월 전
[뉴스포커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제시한 정부는 오늘부터는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술이나 치료가 지연돼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휴가 지난 오늘부터는 현장점검을 거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행정, 사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정부가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복지부가 복귀 명령을 내린 다음 날인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복지부가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현장 채증이란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인 건가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정부는 미복귀자들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3개월 면허정지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쟁점이 있나요?

정부가 면허정지를 시켜도 해당 의사가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원래 의사 면허라는 것이 한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 가는 거라는 인식이 많은데, 작년 11월에 의료법이 개정됐잖아요. 재발급이 까다로워진 건가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런 와중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계약이 2월 말에서 3월 초 마무리돼서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협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 보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판례나 법조계에서는 어느 쪽의 의견이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나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입니다.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으로 인해 겪은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자들이 피해 보상을 병원에 청구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과실이 있는 의료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에는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집회에 참석했다면 가중 처벌 같은 것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현재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발했고,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요. 일부 관계자들은 출국금지를 하기도 했죠? 의협 관계자들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집회에 의대생들도 동참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오늘까지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예정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