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투약 없이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 4개월 전
대법 "마약투약 없이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으로 볼 수 없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일부 직권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A씨에게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사범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한 사람이므로 판매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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