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의료공백 최소화·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대응

  • 2개월 전
[현장연결] 정부, 의료공백 최소화·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지금 이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여러분의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안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 운영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그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재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 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입니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 행위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달 초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개정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 공제에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는 2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하여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과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들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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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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