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억에 세금 3천만 원?…尹 “세제 혜택 강구”

  • 3개월 전


[앵커]
부영그룹, 직원들이 자녀 1명을 낳으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지원금 받아도 연봉 5000만원 직원이 세금으로 3000만원 안팎을 떼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제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부 기업의 출산 지원이 "고무적"이라며 "세제 혜택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영그룹이 최근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을 주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세금 문제가 걸림돌로 떠오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원이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받으면 연 소득이 1억 5000만 원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3000만 원 안팎으로 떼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영은 자녀 앞으로 주는 '증여' 방식을 택했지만 증여세율 10%를 적용해 역시 세금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도 과세 당국의 판단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중근 / 부영그룹 회장 (지난 5일)]
"출산 장려에 대해선 면세해주시오 (정부에)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수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추세여서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장려금 비과세나 기부액만큼의 법인세 공제 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오현석 / 부영그룹 주임(쌍둥이 아빠)]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 얘기를 먼저 꺼내주셔 갖고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다른 기업들의 장려금 지급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혜진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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