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상 식당 "준비 못했다"…산업안전 자가진단

  • 4개월 전
중대재해법 대상 식당 "준비 못했다"…산업안전 자가진단
[뉴스리뷰]

[앵커]

지난 주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죠.

소수의 종업원을 둔 식당 등 골목 상권에도 법 적용이 시작됐는데요.

업주들은 미처 준비를 못해 걱정했습니다.

이런 업주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비판도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83만 개 넘는 사업장이 대상인데, 식당과 카페 같은 사업장까지 포함됐습니다.

명동에서 20여년 간 고깃집을 운영해 온 업주는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며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 외에는 준비한 건 없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고 앞으로 준비를 착실히…"

업주들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경영자가 일부러 사고를 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 법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확대 적용 이후 첫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말씀처럼 처벌이 목적은 아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뭐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고용노동부는 4월 말까지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해볼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진단으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대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해드릴 거니까…"

노동계는 지난 유예기간 동안 준비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확대 적용이 시작된 후에야 홍보에 나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