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값 2750원 아끼려다 100배 물어줄 판

  • 4개월 전


[앵커]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서 쓰레기를 모두 뺀 뒤 종량제 봉투를 훔쳐간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2750원을 아끼려고 종량제 봉투를 훔쳤다가, 100배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에 위치한 카페.

직원이 커다란 봉투를 들고 나와 길가에 놓습니다. 

카페 영업이 끝난 밤 시간,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나타나 길가에 내놓은 봉투를 챙깁니다.

무거운 듯 양손으로 봉투를 잡고 힘겹게 들고갑니다.

여성이 챙겨간 건 다름 아닌 75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안에는 쓰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종량제 봉투에 든 쓰레기를 다른 곳에 버린 뒤 봉투를 챙겨 갔습니다.

여성의 행동 탓에 카페 측은 한동안 맘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쓰레기에 영수증이 섞여 있던 탓에 관할 구청이 불법 쓰레기 투기로 20만 원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카페 직원]
"저희는 (종량제 봉투를) 전봇대에 내놓는데요. 그걸 왜 훔쳐가나 했죠. 처음에. 황당해했죠."

카페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

CCTV 추적을 통해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인근에 사는 60대 여성 A씨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커피 찌꺼기를 쓰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알고보니 종량제 봉투 절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10번 가까이 (절도) 했다고. 커피 찌꺼기에 욕심이 있었으면 쓰레기 안에서 그거만 빼고 종량제 봉투를 갖다 놓으면 되지. 그렇게 안 했어요."

여성이 가져간 75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인데요.

시중에서 2천75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2750원을 아끼려던 여성,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만 원은 물론, 카페에 별도 변상금까지 100배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고도연(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형새봄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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