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엔 출석, 오후엔 “아파서”…재판서 일찍 퇴정한 이재명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저희가 준비한 7위 만나볼까요. 사실은 다음 화면을 바로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위증교사 첫 재판이 있었고 오늘은 대장동 재판이 무려 35일 만에 다시 재개가 됐고. 오늘 이틀 연속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중에 강전애 변호사님. 오전에는 나왔다가 오후에 건강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재판부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죠, 퇴정을 허용하면서 진짜 아픈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말을 믿고 퇴정을 허용하겠다. 검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강전애 변호사]
송무 하고 있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재판을 미뤄주고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피습 사건이 워낙 일이 크지 않았습니까. 상처의 크기보다도 어쨌든 정신적인 충격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오늘 재판은 대장동과 관련한 사건이었는데 지난 12일에도 이미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했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이제 피고인이 굳이 출석하지는 않고 변호인이 와서 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와 상의를 하는 날인데. 그때 사실 재판부의 변호인 측에서 이번 23일 재판에 대해서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재판부에서 그렇게 계속 미뤄줄 수 없다고 하고 23일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재판에는 출석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 오후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그전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재판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짜 아프셔서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으나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사실상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4월 총선 전에 본인의 선거에 대해 이런 대장동이라든지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 의혹이라든지. 선고가 나오는 것을 미루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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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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