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비 반납’ 발언에…김남국 “퇴원날까지 그래야 하나”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환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받았던 국회의원들의 월급 말이에요, 그것 다 토해냅시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님들 답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왜 국회의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매달 한 1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잖아요. 그런 것 안 된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언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재판받으면서 꼬박꼬박 월 1400만 원씩 받았던 월급 모조리 다 토해냅시다. 이런 주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재판 기간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재판을 받을 권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그 제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연주 대변인님, 무슨 생각이 드세요?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저는 김남국 의원이 과연 저런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근본적으로 해보게 되고요. 본인의 처지를 지금 좀 빗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상임위 중에서 코인에만 몰두를 했어도 그 외의 시간에는 일을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일하는 동안에 대해서는 세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본인들의 특권만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고형이라고 하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형입니다. 자유형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벌금형과 자유형 중에 자유형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유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유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최종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과거에 소급해서 그 당시의 세비도 모두 물어내라, 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국민의 심리에 상당히 맞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본인 앞일을 생각해야지 지금 저런 이야기를 저런 주장을 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