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 5개월 전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는 처리가 유감스럽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진상을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족 등과 협의해 3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민주당은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겠다며 시행 시기를 총선 일로 명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수정안을…"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내용을 살펴본 뒤 수용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이은원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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