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간다]‘선 밖 주차’에 잇단 사고…위험천만 졸음쉼터

  • 5개월 전


[앵커]
운전 중 졸음이 쏟아질 때 쉬어갈 수 있도록 한 졸음 쉼터입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고 만든 이 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들이 나란히 주차된 졸음 쉼터.

멀리서 흰색 차량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잠시 뒤 차량은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채 화물차 뒤에 박혀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 삼척시 국도의 졸음 쉼터에서 승용차가 주차선 밖에 세워진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강원 삼척경찰서 관계자]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보통 60에서 70(km/h)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찾아간 현장.

쉼터 진입로엔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돼 있습니다.

[현장음]
"(어우 트럭있다) 어 뭐야. 유도선 바로 앞에 저렇게 트럭이 대어져 있네."

어두울 땐,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졸음 쉼터 이용객]
"위험하죠. 큰 차들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진입할 때 천천히 가도 좀 위험하긴 해요."

졸음 쉼터가 비좁아 대형화물차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운전자들의 설명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공간이 좁아서 불편하죠 주차하기가. 오면 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버리면 위험하기도 하지."

다른 졸음 쉼터도 마찬가지.

지정된 주차 공간을 벗어나 주차한 차량 때문에 차량들이 나가는 진출로 폭이 한층 좁아졌습니다.

무질서한 상황에 보행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성기현 / 졸음 쉼터 이용객]
"(졸음 쉼터를) 처음 써봐서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 이렇게 하는데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다음에는 별로 안 쓰고 싶어요."

진입로가 짧게 설계된 곳에선 차들이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 쉼터.

제한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인 이곳은 규정상 진입로 길이가 215m를 넘어야 하지만 150m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민자는 민자 법인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쉼터에서 관리감독 부실과 무질서로 아찔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간다 이솔입니다.

PD : 홍주형
AD : 김승규
작가 : 김예솔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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