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3천 원 올리고…‘인상 전 쿠폰’ 손해는 점주에게

  • 6개월 전


[앵커]
bhc 치킨이 지난주 가격을 최대 3천 원 올렸죠.

인상 소식 듣고 그 전에 모바일 쿠폰을 사놓은 소비자들 많은데요.

bhc 본사가 인상 전 구입한 모바일 쿠폰을 사용할 경우 손실을 고스란히 점주에게 부담하게 해 논란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bhc 치킨이 가격을 최대 3천 원까지 일제히 올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 전 모바일 쿠폰을 사재기했습니다.

미리 산 쿠폰은 가격이 올라도 차액을 더 내지 않는데다 유효기한도 5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bhc 가맹점 관계자]
"(쿠폰에) 있는 메뉴로 하시면 추가금은 따로 안 붙고요. 메뉴를 바꾸면 지금 인상된 가격으로 추가금이 붙어요."

문제는 이 차액을 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메뉴인 뿌링클의 경우 1만 8천 원에서 2만 1천 원으로 3천 원 올랐습니다.

미리 구매한 쿠폰으로 주문하면 소비자는 차액 없이 제품을 받지만 점주는 3천 원 손해를 봅니다.

한 bhc 점주는 "쿠폰 주문이 20~30%에 이르는데 유효기한 5년 동안 손해를 감수하란 소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점주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점주 하나가 죽어야 대책이 나오는 것이냐"며 본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bhc 측은 향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bhc 사례처럼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상품권과 차액이 생길 때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해석했습니다.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bhc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