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 의결

  • 5개월 전


[앵커]
민주당이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 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법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유족 모두를 예우하는 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등도 헤택을 받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상이 911건인데 국민들한테 리스트를 다 밝히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냥 무턱대고 9백몇건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 다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런 허위사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 할 거예요? 이 법안 좀 보세요. 법안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까지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진보당과 함께 의결했고, 주무부처 장관의 반대에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화유공자법은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조성빈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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