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난망

  • 6개월 전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난망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됐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본회의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이를 재의결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추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데, 한총리는 이 개정안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사용자의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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