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선고…무단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 6개월 전
'이태원 참사' 첫 선고…무단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앵커]

법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증축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 씨와 라운지바 업주 박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호텔 관광과 임차법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호텔 대표 이 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 등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텔 뒤편의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에 대해서는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만 답했습니다.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관련 재판에서 첫 선고가 내려졌지만 참사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피의자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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