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 면제' 시행

  • 7개월 전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 면제' 시행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제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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