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운전석이 텅 비어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영상을 촬영한 건 차량 주인인데요,

주행 보조 기능을 켜둔 채, 뒷자석에서 촬영한 겁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이어도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야 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계기판엔 시속 100km 표시가 떠있고, 연신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운전석은 텅 비어있습니다.

운전자는 뒷자리에서 차량이 달리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SNS에 영상을 올린 운전자는 "안전하게 촬영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차량 옵션이 너무 좋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차량은 국내 업체가 제조한 대형 SUV 차량으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선 이탈을 막는 주행 보조기능이 설치돼 있습니다.

가감속과 방향 등을 조절하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로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서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조사 역시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핸들을 잡고 운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 자율주행 차량은 직접 운전해야 하며,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고위험이 큰 만큼 주행 보조기능을 과신해선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운전 보조 기능인 것이지 자동차가 나를 대신해서 운전해 준다는 인식을 가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전세계 자동차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하며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상용화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무인택시는 사람을 치는 등 잇단 사고로 1년 만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승은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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