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판사 바꿔달라”…법원 “불공평 아니다” 퇴짜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신지호 전 국회의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본인들은 재판 지연 전략. 지연 전략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그런데 일단 기피 신청의 기각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당연한 결과인데요. 옛날에 김형태 변호사가 기피 신청했죠. (이미 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그때 이화영 피고인이 나 기피 안 하겠다고 했죠. 그 이후에 심리한 것이 없어요. 전부 그전에 대부분 50차까지 심리가 됐잖아요. 그때 검사가 유도신문했을 때 판사가 안 막았으면 옛날에 했어야죠. 옛날에 안 하고 김형태 변호사가 할 때 이화영 피고인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피 신청한다? 이것은 전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유고요. 저는 이번 기피 신청은요, 이화영이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재명을 살리자. 이런 의도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기피 신청하면요, 아무래도 이것이 형량에 불리할 것 아니에요. 판사도 인간입니다. 기피 신청하면 이것이 형량에 불리해요. 그리고 이것이 구속 기간에도 산입을 안 해줍니다.

이 말은 이화영 피고인 본인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한 것이 기피 신청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결국 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과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최대한 끌어보자. 이번에 또 고등법원에 항고할 거예요. 대법원에 재항고하면 또 2~3달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진우 부장판사? 내년에 인사 대상일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또 판사 교체되면 그냥 재판이 그냥 1~2년 그냥 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말마따나 항고하겠다고 하면, 계속 진행이 되면 어쨌든 기피 신청으로 지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대전략이 재판 지연 전략 아니니까. 이것이 만약에 외국환관리법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대북송금과.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화영 피고인이 본인은 피해를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저는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피가요,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간첩들입니다. 간첩들은 6개월 구속기한 때문에 거의 다 기피 신청합니다. (일단 물론 사례를 든 것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간첩 사건을 보십시오. 거의 다 6개월 기피 신청해서 나간 것이 많아요. 저는 이화영 피고인도 이것이 대북송금으로 의혹이 있잖아요. 이런 이것이 정말 재판부를 무시하는 아무 사유도 없는 기피 신청. 이런 것은 이제 좀 없어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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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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