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 씨, ‘남현희 스토킹’ 혐의로 오늘 체포…5시간 반 만에 석방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그래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이 급기야 어떻게 됐냐면 남현희 씨가 이 재혼을 당초에 하려고 했던 이 전모 씨가 남현희 나의 이름을 가지고, 박 최고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막 사기를 좀 치고 다니는 사실을 남현희 씨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전모 씨랑 같이 지내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그○○’이라는 곳에서 같이 지내다가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남현희 씨가 그 집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남현희 씨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전모 씨가 또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새벽 1시쯤 남현희 씨의 모친 집을 찾아가서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막 초인종을 누르고 이런 거예요. 남현희 씨가 이 전모 씨한테 ‘당신 그럴 줄 몰랐어. 헤어져.’ 이별 통보를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5시간 정도 만에 석방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기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전모 씨가 5시간 반 만에 석방이 됐다는데 그렇게 빨리 석방이 되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재 현행범 체포했을 당시에 혐의는 스토킹 처벌법이었으니까 이것만을 가지고는 이 남현희 씨와의 관계. 이런 것을 설명하니까 특별히 계속 체포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그 석방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사기 범죄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남현희 씨한테 접근했던 의도나 목적도 실제 남현희 씨의 명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금전을 제3자로부터 편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실행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 당시까지는 사기 범죄의 피의자 내지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접수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향후에 아마 이제 남현희 씨한테 접근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확인이 되거나 이러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체포나 어떤 구속의 필요성도 심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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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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