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향해 “경제 이득 박탈 검토”

  • 7개월 전


[앵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16시간에 걸쳐 SM 시세조종 관련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죠.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은 물론이고 경제적 이득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카카오가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됩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에 대해 거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원장은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내부통제가 허술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보유한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강지식 / 변호사]
"총괄대표가 카카오 돈 가지고 시세 조종했다면 행위자만 처벌받고 법인이 처벌을 안 받을 리가 없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6000억 원으로, 카카오그룹에서 두 번째로 큰 핵심 계열사입니다.

또 카카오가 처벌을 받으면 앞으로 정부 인허가가 필요한 각종 신사업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김범수 전 의장을 소환해 15시간 40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범수 / 전 카카오 의장]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이혜진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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