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 7개월 전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관련법상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1979년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과 함께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뒤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불복한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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