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고심' 깊은 민주…여 "차라리 부결하라"

  • 8개월 전
'체포동의안 표결 고심' 깊은 민주…여 "차라리 부결하라"
[뉴스리뷰]

[앵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민주당의 대응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며 이 대표 변호인으로부터 이 대표 혐의사실 설명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도 (표결하는) 21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안은 '부당한 영장청구'이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가결을 촉구하는 게 내홍을 막고 방탄 이미지를 뛰어넘는데 바람직하단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이 대표의 단식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던 계파 갈등이 표결을 계기로 다시 불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효표로 간신히 부결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홍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뒤숭숭한 민주당을 향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반대로 부결되면 영장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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