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 8개월 전


[앵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대법관 12명 중에 9명이 '압도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4월)]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전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대법원은 최 의원에게 1, 2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12명의 대법관 중 9명이 압도적으로 1. 2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정경심 교수의 PC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최 의원 측은, 당시 검찰이 PC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며,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드디스크 정보 추출 과정에 사용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놓으라"고 지시해 하드디스크 처분권이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보아 전자 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최 의원은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수수색의 절차나 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법에 따라 향후 4년간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지균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