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수사단장 구속 면해…군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 10개월 전
전 해병대수사단장 구속 면해…군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앵커]

'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또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 집중하는 한편 오는 8일 공수처의 고발인 조사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 전 단장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기각으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게 아니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단은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간의 태도와 달리 성실하게 군 수사절차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만약 다시 출석 거부 등 수사를 지연 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 군사법원 출입 방식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법원으로 곧장 들어가 심사를 받으려했지만 법원쪽 출입문이 닫혀있자 개방을 요구하며 입장을 거부한 겁니다.

출입문 앞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박 전 단장측 요구를 수용하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은 "위병소를 거쳐 들어오라"며 거부했고,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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