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배경 관심

  • 8개월 전
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배경 관심
[뉴스리뷰]

[앵커]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불안감이 퍼지면서 범죄자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장기간 방치돼 왔던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후 약 25년 간 사형 집행이 없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의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4곳이 사형 집행시설이 갖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유지하라고 한 겁니다.

현행법상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각 교정기관은 관련 시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노후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형중인 사형수 강호순, 유영철 등 59명의 수형 행태 등도 조사했습니다.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질서있게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커진 사형 집행 여론에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시설 점검은 통상적인 임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사형 집행을 위해 시설점검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사형제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고, 세 번째 헌법소원이 접수돼 심리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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