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LH 본사 또 압수수색

  • 10개월 전
[이슈+]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LH 본사 또 압수수색


국토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GS건설이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를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 중이죠?

GS건설사뿐만 아니라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맡았던 업체 등에도 중징계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하던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 아닌가요?

특히 국토부가 이례적인 중징계 조치에 나선 건, 그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국토부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주거동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또 다른 문제도 확인됐다고요?

그런데 중대재해를 유발한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게다가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갈 수 있는 규정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번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감경 요인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는데요?

하지만 청문 절차에서의 소명 방안을 준비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토부는 또,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LH의 책임 역시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LH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철근 누락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요?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서울 수서역세권 지역 아파트의 철근누락 의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아침 LH본사를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가요?

특히 최근 LH는 지난 5년간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입찰 제한 제재만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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