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직접 민원 못한다…특별교육 거부한 학부모에 과태료

  • 10개월 전


[앵커]
교육부가 오늘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바로 민원 전화를 할 수 없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교사가 맡아온 학부모 민원 대응 창구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바뀝니다.

당장 2학기 중으로 학교마다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생깁니다.

학교 내선전화와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1차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차원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맡습니다.

통합민원팀에는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포함됩니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와 함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주호 / 교육부 장관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교육 이수도 강제하게 됩니다.

특별교육 미이수 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 이주호 / 교육부 장관 ]
“학생과의 폭력 문제도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건 더 사실 심각한 것이거든요.”

교육부는 학생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박혜린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