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갑질, 괴롭힘 당해…

  • 11개월 전
[출근길 인터뷰]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갑질, 괴롭힘 당해…

[앵커]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 레파토리가 돌림노래처럼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중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진호 / 직장갑질119 집행위원]

안녕하세요.

[캐스터]

여전히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오진호 / 직장갑질119 집행위원]

저희가 가장 최근에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 즉 33.3%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 실효성을 좀 높이게 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희가 같은 문항으로 4년째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2년 정도까지는 괴롭힌 경험이 줄다가 최근 2년에는 정체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폭력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괴롭힘을 경험한 분들이 본인이 겪은 괴롭힘이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50% 가까이 나왔고요.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37.8%나 됐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은 5인 미만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비정규직과 같은 일터의 약자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캐스터]

어떤 유형의 갑질과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오진호 / 직장갑질119 집행위원]

언어적인 괴롭힘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네가 학벌이 제일 낮으니까 너는 회사에서 나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너처럼 덧셈, 뺄셈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식으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고 무시하는 이런 괴롭힘은 22% 정도 나왔고요. 사장님이 문제를 내고서 못 맞히면 무릎 꿇고 있게 한다라든가, 혹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한다라고 하는 부당 지시도 한 20% 정도로 나왔습니다.

[캐스터]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을 신고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죠?

[오진호 / 직장갑질119 집행위원]

일종의 보복 갑질이죠. 저희 제보 사례들을 보면 괴롭힘 신고를 했더니 회사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지 마라, 대화도 나누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다라든가 이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상황들을 갑자기 문제 삼아서 징계를 내린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들이 이어졌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보복 갑질들이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신고를 꺼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회사의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응답, 경험했을 때 신고했던 응답이 5%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회사의 괴롭힘 신고를 못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신적인 고통들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것이고 괴롭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곪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캐스터]

결국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오진호 / 직장갑질119 집행위원]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노동부의 역할이 좀 중요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회사에서 해결이 안 되면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데 노동부에 최대 지금 4년 동안 신고된 괴롭힘 건수가 3만 건인데 이 중에서 행정조치나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한 것이 1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노동부는 괴롭힘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 하겠다고 했는데 4년 동안 15곳 했어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의 조직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직장인을 도구 취급하지 말고. 그리고 아랫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좀 내실 있게 회사의 조직문화를 좀 들여다봐서 이전과는 좀 다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요?

[오진호 / 직장갑질119 집행위원]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법이 좀 개정돼야 되는데 특히나 5인 미만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리랜서 혹은 파견직과 같은 사람들도 법적용을 받을 수 있게 적용 범위가 넓어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가 조금 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회사 차원에서 내실 있는 예방교육, 그러니까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서 좀 회사 자체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진호 / 직장갑질119 집행위원]

고맙습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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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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