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는 안 된다…어린이보험 연령 15세 제한

  • 11개월 전
'어른이'는 안 된다…어린이보험 연령 15세 제한
[뉴스리뷰]

[앵커]

다 큰 어른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이란 건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보험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든 보험을 사실상 성인들에게도 판매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가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보험입니다.

분명 '어린이' 보험인데 가입 대상은 35살까지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소위 '어른이'를 위한 보험이라며 30살까지 들 수 있는 어린이보험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꼼수 판매가 제한됩니다.

이런 보험 중 상당수가 어린이에게 거의 발생하지 않는 뇌졸중 같은 성인 질환을 보장한다며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자, 금융감독원이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15살로 제한한 겁니다.

만기가 최대 100살이던 운전자 보험 보장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됩니다.

고령자들은 운전을 거의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보험료만 꼬박꼬박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성인 상대 어린이보험이나 100세 운전자보험 등의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새 회계 기준 IFRS17 도입 때문입니다.

새 회계기준은 보험사가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 나타내는 지표인 보험계약마진, CSM을 도입했습니다.

CSM은 보험 유지기간이 길수록, 위험도는 낮을수록 높게 나오는데, 그러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시점을 100살로 하거나 어린이보험을 성인까지 들 수 있게 한 겁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이후 이 같은 방식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손실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결과가…."

이번 조치로 기존에 팔던 보험 상품들은 새 기준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개편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IFR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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