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재수사’ 누가 압력?…경찰 수사로 윗선 밝힌다

  • 10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화면 설명을 먼저 조금 짧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에 ‘김관진 전 장관 관련 댓글 공작 사건 한번 다시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 ‘다시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인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조금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초기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입이 없었다, 댓글 사건에 김관진 전 장관이.’ 해서 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 내려진 그다음에 청와대의 모 행정관이 국방부 측에 ‘자료 다 가지고 와라. 관련된 자료들을.’ 그다음에 이 보면서 계속 재수사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재수사를 해서 다시 이제 구속이 되어서 11일 만에 또 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파기환송심을 해서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거든요. 파기환송심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찰이 고발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한변이라고 해서 이 우파의 어떤 변호사 단체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이 청와대 행정관이 이 불법으로 관련 자료들을 청와대에 가져와서 봤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김관진 장관의 재수사를 청와대에 압박을 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군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했다. 이 의혹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단 열람하고 수사의 어떤, 재수사를 압박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구속되게끔 만들었다는 것. 바로 그런 어떤 월권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오늘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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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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