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소송 취하 사흘 만에…조국 아들도 “석사 학위 반납”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쭉 보시면 최근 조국 전 장관의 가족 행보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행보가 눈에 띄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법정에서도 언론 앞에서도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 이런 것을 강조했던 조 전 장관 가족들이었는데. 지난주 조민 씨가 본인 관련 여러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이후 오늘은 아들 조모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이현종 위원님. 지난주 조민 씨는 고졸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소송 취하를 한다고 했는데. 아들은 ‘석사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민 씨는 이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에 대한 이제 일단 이 소송 자체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취하 과정을 거치면 본인이 다녔던 학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조국 아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다음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을 2018년에 입학해서 다녔습니다. 2021년도에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들어갈 때 당시에 최강욱 의원이 그 경영하고 있던 청맥이라는 이제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턴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대학원 입시 때 사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죠? 최강욱 의원은 관련해서 일단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했는데. 갑작스럽게 학교에다가 내용증명으로 일단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위는요, 자기가 반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학위는 학교 측에서 봤을 때 석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제 학내에서 판단을 해서 학위를 취소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이제 거의 규정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아들이 이것을 학교에 보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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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