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장려용 대책도 내놨다…자녀 결혼 땐 무상증여 확대

  • 10개월 전


[앵커]
정부는 결혼 장려용 대책도 내놨습니다.

부모가 세금 안 내고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10년 간 5천 만 원이죠.

결혼 자금의 경우에는 세금 안 내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부모 도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다(O) 없다(X)"
"있다(O)" "없다(X)"

시민 6명의 답은 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이 청년에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공통적이었습니다.

[노혜연 / 서울 동작구]
"집·주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청년 월급만으로는"…

지금은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 1명당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양가 합해 1억 원이 최대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이 정도론 전셋집 하나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결혼 자금에 한해서만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안창수 / 서울 종로구]
"2억~3억 원 정도는, 전세 자금 정도. 특히 생활 주거 자금으로 증여하는 것은 충분히 현재 상황에도 맞지 않느냐."

하지만 금수저의 자산 대물림이라는 지적과 함께 물려받을 재산이 적은 서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웅/ 경기 성남시]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유제인/ 서울 도봉구]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유리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 그 선(5000만 원)이 적정선인 것 같아요."

정부도 우려를 의식해 공제 한도는 여론을 수렴해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한일웅
영상편집: 최창규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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