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무엇이 달라지나

  • 11개월 전
[이슈+]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무엇이 달라지나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돼온 '만 나이 통일'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는데요.

다만,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별 만 나이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내일부터 1살에서 많으면 2살까지 더 젊어져서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1살이 아니라 0살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생아 말고는 각자 생일이 다르기 때문에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어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만 나이를 알기 위해선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아직도 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된 건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부가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도 짚어주실까요?

그렇다면 법적·사회적으로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생기는 건가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할 텐데요. 특히 취학 연령의 경우, 각자 생일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입학을 해야 하는 건지 혼란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당장에 공무원 시험 응시를 앞둔 분들이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2살 어려지면 공무원 시험을 응시 못하는 거냐, 혹은 병역판정 검사를 당장에는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에도 변함이 없는 건가요?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보험 나이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보험 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한편, 은행과 카드 거래 등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은행에선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부 법령에는 그 자체에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제처도 일부 법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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