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복귀 무산…‘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작년


[앵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면직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관여 혐의도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한상혁 / 전 방송통신위원장(지난 3월)]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곧바로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점수가 수정된 걸 알았음에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변경된 점수로 청문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위법한 상황을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만 직무 배제된다는 한 전 위원장 측 주장도 "위원장은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해 면직이 가능하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한 전 위원장의 복귀는 무산됐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도 앞당겨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