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내달 시행…"현지촬영·기사검색 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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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내달 시행…"현지촬영·기사검색 때 조심"

외교부는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된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정 내용이 많아 중국 여행과 체류 시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군사·방산시설이나 시위현장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고, 공개 자료라 해도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 저장하는 경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반간첩법은 올해 개정을 통해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범위, 국가안전기관의 조사권한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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