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굉장히 특이한 사항"...고조되는 '역전세' 위험 [Y녹취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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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이번에는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계약이 끝나는 전세규모가 3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허준영>전세금 자체가 그렇게 올라간 것은 2년 전으로 저희가 전세 한 텀, 한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라고 생각해보면 2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년 전에는 사실 전세가격, 주택시장 굉장히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전세도 비쌌고요. 그때 비싸게 계약한 전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 보증금 자체 규모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올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계약 만료가 돌아오는 역전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전세보증금 자체가 많이 불어나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역전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언급해 주신 역전세 관련해서 지금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DSR 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에 있어서, 사실 DSR은 가계부채의 일부분이고 자기가 얼마나 원리금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소득 대비로 나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DSR이 완화되거나 했을 때는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 중 하나가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하고 굉장히 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DSR을 조금 완화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순기능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빠진 만큼을 임대인들이 반환을 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 전체적인 문제들을 보정해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시 가계부채를 밀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후 혹은 그 이전 기간에 경험한 것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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